IT전문 송희경의원,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 발의한다.
IT전문 송희경의원,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 발의한다.
  • 최광민 기자
  • 승인 2016.07.1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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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이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수 있는 생태계 조성은 먼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대한민국의 새 성장판 만들 것” “소프트웨어교육은‘코딩’자체보다는 코딩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고력’을 배우는 과정” “아이들이 놀이나 체험을 통해 재미있고 신나게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송희경 의원(사진:의원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열풍이 뜨겁다.

일본과 중국은 주당 1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국가’ 이스라엘은 고교에서 이미 우리나라 대학 수준의 컴퓨터공학을 가르치며 수천명의 소프트웨어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그밖에 에스토니아는 빈곤 탈출을 위해 국운을 걸고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있고, ‘앵그리버드’ 핀란드는 소프트웨어혁신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소프트웨어교육 이수시간 확대, 교원 연수 및 국제 교류 지원, 교육전담기관 지정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11일(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송의원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알파고 등장으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이 마음껏 혁신하고 성장해 나갈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말했다.

아울러 “이미 다수의 선진국은 소프트웨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정책을 개선했으며, 우리도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으로써 2018년부터 초중등과정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나 선진국에 비해 교육이수시간이 턱없이 모자르고 전문교원확보도 어려워 창의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송의원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자체보다는 코딩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고력’을 배우는 과정이다.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놀이나 체험을 통해 재미있고 신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며“이수시간을 늘리고, 전담교육기관 양성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등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토양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초등학생은 ′19년부터 17시간 이상, 중학생은 ′18년부터 34시간 이상 소프트웨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2년간 17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만 교육시간이 정해져 주당 0.2시간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효상,김관영,김광림,김규환,김세연,김순례,김종석,노웅래,문진국,박순자,신보라,원유철,윤종필,이종명,이종배,이헌승,장병완,전희경,정운천,조훈현,최교일,최연혜 의원이 서명하며 동참했다.

 

다음은 11일(월) 국회에 제출될 법안이다.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국가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교육”이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과 이와 관련된 컴퓨팅 사고력 및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나 올바른 문화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소프트웨어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소프트웨어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 교육 확립을 위한 교육, 전문 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원격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8.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전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 소프트웨어 교육 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교육의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등에 포함된 소프트웨어교육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시책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교육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방법·평가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교원의 양성 및 교육

4. 소프트웨어교육의 학습방법 및 교재 개발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

6.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소프트웨어교육 전담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원·교재·교구의 확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필요한 교원, 교재 및 교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육에 필요한 교원과 교재 및 교구의 종류 등의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교원의 교류 및 연수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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