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전자정보 디바이스 등 11대 신산업 R&D 비용 최대 30% 세액 공제한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전자정보 디바이스 등 11대 신산업 R&D 비용 최대 30% 세액 공제한다.
  • 최광민 기자
  • 승인 2016.07.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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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신산업 투자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하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 부여한다.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 및 금년도 세법개정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오늘(28일) 발표했다.

금년 세법개정은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업 세제지원 강화, 고용 친화적 세제 구축,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중소기업의 경영․투자 여건 개선, 자영업자․농어민 지원 등 민생안정을 세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과세기반 확충, 역외세원 확보 등 공평과세를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등을 통해 조세제도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산업 R&D비용의 30%(중견․대기업 2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 적용)로 인상하기로 했다.

11대 신산업은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 신산업‧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등으로 특히, 신약 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의약품 분야 적용범위 확대(현행: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 개정:국내 수행 임상 3상 추가(희귀질환은 국외 수행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 8%‧대기업 7%) 세액공제 신설하며,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투자금액의 90% → 100%) 확대하기로 하였다.

참고)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투자금액의 90% 한도)  (현행:고도기술 사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기술사용 비율만큼 감면) / 개정:기술사용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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