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하나로 묶는다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하나로 묶는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6.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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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통합운영요령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별도로 운영 중인 11개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인증제도에 대해 공통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이를 공동 고시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혁신방안(‘15.11.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신제품을 인증하고 인증제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유도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각 부‧처‧청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 현황

그러나, 각 분야별로 8개 부처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인증기술을 각각 관리함에 따라 신청기업의 혼란과 새로운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신설에 대한 중복인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제정한 통합인증요령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금번 개정된 통합운영요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번째로, 인증제도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수수료에 대해 상한액을 지정하고, 인증절차와 각종 서식은 통일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인증획득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인증절차로 인한 중복 신청기업의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년 2회 또는 3회 등 인증 신청접수 기간을 한정하여 진행하는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이 필요하여 즉시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신속인증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농림‧식품 신기술(년 2회), 일반신기술(년 3회), 보건신기술(년3회), 목재신기술(년 4회)

이를 통해,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 판로개척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로, “신기술‧신제품인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국가기술표준원)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단일창구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이는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신기술‧신제품 운영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기업의 신기술 정보 공유‧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통해,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신기술‧신제품 인증 체계 및 인증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예정 신기술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검증을 거쳐 중복 및 일반화 된 기술이 인증되어 경쟁제품에 피해가 가는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신기술‧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를 신설하여 신기술‧신제품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조정 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표

국무조정실은 동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지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증제도 개선과제 총 113개 중 절반인 57개 과제가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사례로 우선, 기업의 인증비용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의 경우 수수료를 20% 감면하고 ‘1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감면토록 할 예정이며, 성능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불필요한 시험검사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벽체차음 및 내화구조 인정제도”는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불필요한 사후관리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국제사례가 없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에 대한 폐지 차원에서 추진한 과제로, 국제 인증사례가 없는 “날씨경영인증”은 폐지하고, 관련 기업우대 제도는 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하여 유지토록 하였으며,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최근 3년 동안 인증실적이 전무한 실효성 없는 제도로 폐지되었다.

세 번째로, 중복인증 해소차원에서 정비한 과제로, 동일 품목에 중복적으로 인증‧운영되던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인증제도“는 ”GS인증제도“로 통합하였으며, “종합물류기업, 우수화물운송업체, 우수국제물류주선업, 우수화물정보망 및 우수물류창고업체 등 5개 물류분야 인증은 “우수물류기업인증”으로 통합하였다.

* 행정업무용 SW 선정 폐지 고시(‘15.12.) * 물류정책기본법 (‘15.12 시행)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5.6. 시행) 개정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인증제도 개선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인증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증제도 개선 현황>

인증제도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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