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 코퍼레이션이 대만의 파위칩 테크놀로지(Powerchip Technology Corporation),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Powerflash Technology Corporation), 젠텔 일렉트로닉스(Zentel Electronics Corporation) 및 C.T.C.(C.T.C. Co., Ltd.) 등 3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사 NAND 플래시 메모리의 대만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에서 대만 지적재산권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이 잠정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발표했다.
법원은 잠정 판결에서 도시바의 대만 특허 제154717호 및 I238412호는 무효화해서는 안되며 파위칩 테크놀로지가 제조하고 젠텔 일렉트로닉스가 판매한 NAND 플래시 메모리 제품(부품번호 A5U1GA31ATS-BC, A5U2GA31BTS-BC 및 A5U4GA31ATS-BC)이 도시바의 대만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파위칩 테크놀로지, 파워플래시 테크놀로지, 젠텔 일렉트로닉스 및 C.T.C.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NAND플래시 메모리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키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피해금액은 현재 대만의 지적재산권법원이 산정하고 있다. 법원은 제조 및 판매 금지 명령과 특허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소송을 종결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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