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획역량 제고사업 20대 전략분야 70개 과제 25억 지원한다.
R&D기획역량 제고사업 20대 전략분야 70개 과제 25억 지원한다.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1.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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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 사업성 평가 지원

중소기업청은 「2016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2016년도 총 50억원 180개 과제 내외 시행계획을 1차로 25억 90개과제를 공모한다고 오늘(20일) 중기청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공고기간은 오늘부터 20(수) ~ ’16. 2. 25(목) 18시 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각 과제별 사업에 따라 신청하면된다.

이번 공고된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사업 목적은 자체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 타당성·시장성·성공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R&D기획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지원규모는 총50억원 (180개 과제 내외)이며, 오늘 1차로 25억원 (90개 과제 내외)으로 2차 사업공고는 5월 중으로 공개된다.

20대 전략분야별 70대 세부전략분야 

20대 전략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1. ICT 융합  2. 로봇응용  3. 나노융합  4. 바이오  5. 의료기기 6. 디스플레이 7. 반도체 8. 컴퓨팅SW  9. 디지털 콘텐츠ㆍ방송  10. 안전보안  11. 에너지 생산저장  12. 에코조명건축  13. 친환경생산  14. 에너지자원활용  15. 제조기반  16. 무기소재공정  17. 화학소재공정  18. 수송기기  19. 우주항공 20. 산업용기계이며, 자세한 70대 세부과제 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지원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창업과제: 사업화 실현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을 기획지원 (전체 과제의 55%이상 지원 예정)

2. 혁신과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의 시장초기기술 또는 고위험-고수익이 기대되는 기술을 기획지원

3.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과제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4. 과제별 신청자격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혁신과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5.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다.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6. 지원금액 및 한도

- 창업과제 : 총 사업비의 80%까지(최대 2,72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현물 15%, 현금 5%) 부담한다.
- 혁신과제 : 총 사업비의 70%까지(최대 2,380만원 한도)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0%(현물 15%, 현금 15%) 부담한다.

사업비 지원 절차

7. 지원내용

- R&D기획지원: 기획기관이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 사업성에 대한 R&D기획을 지원한다.(선정기업의 임직원, 기획기관의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R&D기획을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는 기획기관이 작성한다.)

R&D기획 지원내용

사업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창업과제 선정기업 중 업력 3년미만의 기업은 과제수행기간 내에 ‘R&D기획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온라인 기본과정(6h내외, 무료)을 필히 이수, 그 외 기업은 선택 사항이다.(그 외 기업: 창업과제 선정기업 중 업력 3년이상 기업, 혁신과제 선정기업)

- 우수과제의 R&D사업 연계지원: 종료후 연계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차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지원 한다.
※ 단, 연계지원사업의 지원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하며,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 공고’상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 등)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연계지원은 불가

지원한도는 ’16년도 기준이며, 연계시기는 연계사업의 당해 및 차년도 일정에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16. 1. 20(수) ~ ’16. 2. 25(목) 18시까지이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2월 25일(목) 18시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 알림마당 → 사업공고→ 2016년 R&D기획역량 제고 시행계획 공고(1차)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9.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선정평가(3월)는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심위조정위원회에 대상 추천한다.
- 지원과제 선정(4월)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한다.
[종합평점 = 서면평가 점수 - 감점 (감점관련 사항은 2016년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5월)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와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을 기획기관에 지급한다. 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R&D기획지원사업 추진절차 단:기획과정에서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이 낮거나, 중복과제로 판단된 과제는 기획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밖에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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