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경찰, “총포·폭발물 제조 방법 누리망 게시하면 처벌”
사이버경찰, “총포·폭발물 제조 방법 누리망 게시하면 처벌”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1.0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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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7 시행 -

경찰청은 16.1.7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의 누리망 게시 금지와 총기 제조업자의 식별표지 표시 및 정보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 예술 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및 못총(타정총) 소지허가 신청 간소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개정 세부 내용

1. 첫째, 법률명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 이는 규제측면이 강조된 현행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다.

2. 둘째,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설계도 등 누리망 게시자는 처벌된다.

-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누리망(누리망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면 지금까지는 해당 누리망 사이트 폐쇄 등 조치만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셋째, 불법 총기류 유통 차단이 강화된다.

- 국제적으로 범죄·테러 등에 주로 이용되는 권총·소총·엽총은 제조·수입 시 총기에 제조국·제조사·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겨야 한다.

- 이는 「유엔(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및「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이행 조치의 일환이다.

4. 넷째, 예술 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되며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 예술소품용 총포의 임대업을 허용하여 그간 영화 촬영 등의 경우 외국에서 일시 수출·입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 못총 소지허가가 간소화되고 및 동물원에서는 법인 명의로 마취총 소지가 가능해진다.

- 건설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데 쓰이는 못총 소지허가 신청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 동물원에서 동물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제 총포·폭발물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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