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국토부, 우버 자율주행차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8.03.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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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완벽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C-ITS 구축, 정밀 도로지도 제공, 실시간 지도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州에서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야간에 갑자기 튀어나와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주행 중인 자율차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내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하게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지인 애리조나州에서는 실차검증 없이 제작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승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성능을 실제로 검증한 후 허가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16.2월)한 이래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는 18개 기관 총 44대이며, 아직까지 교통사고에 개입된 적은 없음 

또한 국토부는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 더욱 완벽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C-ITS 구축, 정밀 도로지도 제공, 실시간 지도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악천후·야간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K-City 내에 기상환경재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제도·인프라를 통해 이중·삼중의 기술적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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