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5.12.20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 파일수 35만 개, 정보 건 수 1,236억 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3,412개 공공기관 중 98%인 13,150개 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등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및 공감대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유출 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 파일수 35만 개, 정보 건 수 1,236억 건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수(’11.~’15.9.): 공공 7건(173만명), 민간 57건(12,849만명)
침해신고 건수(’12.~’15.9.): 공공 822건(9.7%), 민간 8,480건(90.3%)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체계를 정착해나가기 위해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온라인상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구축, 제공하였다.

자율점검 결과, 점검에 참여한 13,150개 기관 중 83%인 11,174개 기관은 위반사항이 없었고 2,238개 기관(17%)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필요사항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미흡’,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 미파기’, ‘개인정보파일 미등록’ 등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즉시 개선했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마무리 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11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인정보 다량 보유 및 관리 취약 기관을 선정하고, 특히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기관 중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최장 ‘16년 상반기까지) 개선하도록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 중 현장점검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확산·정착을 위해, 전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연 1회 정례화 하고 자율점검 실시 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관별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취약기관 및 주요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효과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정상화 하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