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년 1700명 드론 조종인력 양성체계 구축 한다.
국토부, 년 1700명 드론 조종인력 양성체계 구축 한다.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7.03.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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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교육기관 4곳 추가지정, 전국 권역별로 드론 교육기관 생겨
자율제어시스템연구소(ACSL)가 제작한 'ACSL-PF1'(사진:ACSL, 편집:본지)

앞으로 전국 주요 권역 어디에서나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조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남, 부산 지역에 이어 22일(수)에 서울, 강원 지역에 드론 전문교육기관 4개를 추가(7→11개) 지정한다.

그 간의 통계(교통안전공단 시험처)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기관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의 대부분이 비수도권 거주자(73.5%, ‘16년)로 지방의 교육수요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으로 자격 취득 시 불편함이 있었다.

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1.

참고) 조종자격 취득자: ‘13년 64명 → ‘14년 688명 → ‘15년 897명 → ‘16년 1,351명 → ‘17년 1,536명(2월 기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조종교관의 필수 경력요건을 완화(‘16. 10.)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업체에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해왔다.

참고) 경력요건: 기존, 비행시간(지도조종자 200시간, 실기평가조종자 300시간) → 개선, 기존비행시간 50%로 축소 + 교관 교육과정 이수

이번 전문교육기관 확대 등으로 연간 교육수용 가능인원은 994명(‘16년)에서 약 1700명(‘17. 3.)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드론 전문교육기관 현황 2

아울러, 올 12월에는 교육포털(www.kaa.atims.kr)도 개선될 예정이며, 조종자격 취득 희망자는 새로운 교육포털을 통해 국내 모든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이력 및 증빙자료, 자격증명 취득방법,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방법, 교육기관용 표준교재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드론에 대한 활용 증가와 함께 교육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국민들의 자격 취득 시 겪는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거점 지역에 역량 있는 교육기관들을 지정함으로써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드론 자격취득 요건 및 대상

응시자격 요건: 나이 14세 이상 / 운전면허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신체검사증명 소지자, 해당 비행장치의 비행경력(전문교육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자격취득 대상(사용사업만 해당 / 취미, 연구목적은 제외)

* 대다수의 취미용 드론은 12kg 이하로서 자격취득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증명 없이 비행 가능

자격취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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