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정부-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01.1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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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4개 단체장(광주·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 체결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축사(사진:산업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11일)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진 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전성태 제주 부지사, 강남훈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광역지자체와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약식'과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본격적 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좌측부터, 진 홍 전북 부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주형환 산업부 장관, 윤장현 광주시장, 전성태 제주 부지사(사진:산업부)

이번 협약식과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7월「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발표에 연이은 후속조치로, 지역규제 완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책 및 후속조치

정부-지자체간 협력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면적인 규제정비와 정부(산업부)와 4개 지자체(광주·전북·전남·제주)는 에너지신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규제”라는 공동 인식하에 규제 개선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신재생 입지제한 최소화, 조례․내규 신설을 통한 투자촉진, 사업수익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 3대 핵심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신재생발전 이격거리 등 입지규제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관내 기초단체별(전남도 12개, 전북도 3개)로 상이한 도로․마을 이격 거리 등 입지제한 규정(태양광·풍력 최소 도로 이격 거리: 순창 100m, 완도 500m, 무안 1,000m 등 다양)을 해당 기초단체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했다.

더불어 관련 규정이 없어 공원·학교 등의 부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사례를 개선하고, 내규 마련을 통해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기존에는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기 등을 도시 공원에 설치를 못했으나, 조례에 반영해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허가대상인 건축물로 해석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대상인 공작물로 해석하는 별도의 내규를 마련해 선 구축, 후 신고하도록 변경했다.

참고) 도시 공원 내 변전소, 상하수도관, 주차장 등은 규정이 있으나, 에너지신산업은 규정이 없어 설치 불가능(제주 등) → 조례에 근거 마련 추진

이밖에 신산업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대안 모색) 사업 수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공유재산을 활용시 대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사업자이익 환류제도보다 주민참여형 신재생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지원(’17.1월 도입)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참고) 농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농촌태양광 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 전력판매 우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부여, 신재생융자 우선지원 인센티브 제공

현행 조례상의 대부료 수준(해당재산 평정가격의 5% 이상)을 법정 최저 대부료 수준(1%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대부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 및 지속 협력 방안으로는 가칭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 차원의 에너지신산업 지원기반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우선처리(Fast Track), 예측가능한 행정 등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과 지원내용 등을 규정)

지속가능한 규제 발굴․지원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단 구성, 민원 도우미(옴부즈맨) 활동 등 참여형 추진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규제개선 상황점검 및 추가 규제 철폐를 위한 규제개선 전담반 등을 통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미해결 사항은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실, 행자부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공동 노력으로는 에너지신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함께 구체적인 성공 프로젝트(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규모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중치 상향 조정(상반기),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 대화 등을 통해 대규모 신재생 발전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 투자 프로젝트 사레이다.

제주 : 500MW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2조 6,898억 원)한다.

- 대정[100MW(5MW×20기), 5,200억원(’18.6~’20.12)] 시범지구 지정이 완료된 한림해상풍력[100MW(4MW×25기), 5,200억원(’17.6~’20.12)]은 올해 착공을 추진, 대정해상풍력은 지구지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

- 월정․행원, 한동․평대, 표선 등 3개 프로젝트 해상풍력지구 지정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제반준비 절차를 연내 가속화 (월정․행원) 125MW, 5,650억 원, (한동․평대) 105MW, 4,746억 원, (표선) 135MW, 6,102억 원

전북 : 서남해 해상풍력, 군산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본격화(4,600억 원) 한다.

- 서남해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센터 건설허가 지연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며, 금년 4월 단지 착공[60MW(3MW×20기), 4,300억원(’17~’19)] 한다.

- 군산 비응도 등 산업단지내 유수지를 활용한 15MW급 수상 태양광을 6월에 착공한다는 목표하에 2월 사업자 선정 등 추진[15MW, 300억원(’16~’17)] 한다.

전남 : 400MW 신재생 복합단지,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1조 1,680억 원)한다.

- 영암·장성·광양 등 올해 3개소(영암호, 월성제, 수어댐) 시범사업 시작[도내 113개소에 279MW 수상태양광 구축(5,580억 원,~’25)]

- 해남 180만평 부지에 400MW급 신재생 단지(태양광+풍력) 조성, 올해 말 에너지자립마을 착공 추진한다. [(1단계: 310MW) 육상 및 수상태양광, (2단계: 90MW) 풍력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비) 6,100억 원, (사업기간) ’19. 1월~’20.12월]

- 광주, 에너지신산업 전용 산단 투자 본격화(1,285억 원) 한다.

- 남구, 도시첨단 산단내 대용량 ESS 시험․실증센터 등 구축[남구 도시첨단 산단(48.5만m2) 에너지 기업 투자유치(1,285억원,~’19)] 한다.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정책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지난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방향과 지원책 마련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지역과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때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 마음으로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규제개선, 집중지원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모은다면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길”이 곧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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