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34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대상 물품 관세 철폐
정부, 834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대상 물품 관세 철폐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11.30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일부터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년 12월 0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된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지난 ’15년 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참고)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2월 0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년 01월 0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참고, 적용예) △LCD제조용 도포‧현상기(현행 8%, 3년 철폐) - 1년차 : 6%(시행일~) → 2년차 : 4%(’17.1.1) → 3년차 : 2%(’18.1.1) → 4년차 : 0%(’19.1.1) 

△자기공명 촬영기기(현행 8%, 5년 철폐) - 1년차 : 6.7%(시행일~) → 2년차 : 5.3%(’17.1.1) → 3년차 : 4.0%(’18.1.1)→ 4년차 : 2.7%(’19.1.1) → 5년차 : 1.3%(’20.1.1) → 6년차 : 0%(’21.1.1)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바로가기)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ITA 확대 대상품목 철폐유형별 현황

총 834개 품목 : 관세철폐 유형별 현황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