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돼
행사대행업,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신규 지정돼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5.12.07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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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사 시장은 약 7,200억 원으로 민간시장까지 더하면 약 2조 원
(사진제공: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사장 엄상용)이 ‘행사대행업’이 중소기업간경쟁제품군(이하 ‘중기간경쟁제품’) 으로 지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간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품에 대해 3년간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한다.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하고 있는데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간 유예한다.

공공행사 조달 시장은 약 7,200억 원(2008, 행정안전부)으로 민간시장까지 더하면 약 2조 원에서 2조5천 억 원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다(2010,KIET). 일반적으로 ‘이벤트’에 대한 인식은 프로포즈, 생일, 연인, 소규모 개업식, 댄스 도우미 등을 연상하지만 박람회, 축제, 스포츠이벤트 개폐막식(유니버시아드대회, 인천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기념식, 신차발표회, 신제품 발표회 등 ‘지자체, 공공단체 혹은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행사’를 기획, 운영, 연출하는 ‘행사대행업’을 두고 ‘이벤트산업’이라고 통칭한다.

이벤트 행사 대행업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발주하는 행사용역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고 행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 외형을 판단하는 정량적 평가(인력보유, 회사규모, 신용평가 등)에서 중소기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에 일부 공공행사의 경우 중소기업인 이벤트회사가 대기업, 특히 방송자회사들의 하청업체로 참여하여 일을 수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정량적 평가에 회사자본금, 매출액, 신용평가 등의 항목이 있기에 절대적으로 대기업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체전, 도민체전, 장애인체전 등의 개폐막식 과 지역축제 등에 있어서는 이벤트회사가 수주하는 경우보다는 방송사 자회사(서울 혹은 지역소재 방송사) 등에서 대 부분 수주하고 있다.

가령 대기업(방송계열사 포함)과 중소기업이 같은 행사에 입찰했을 시, 인력 보유 면에서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대기업에서는 이벤트 부서 인력 보유 현황이 아닌 전체 회사의 인력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평가에서 있어 대기업은 최소 A이상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B⁺⁺ 이상 받기가 불가능하다.

중기간경쟁제품군 지정에 있어 ‘대기업, 방송계열사’는 무조건 참여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정도 이상의 규모를 정해서 입찰참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대 부분의 대기업이나 방송계열사는 적은 규모의 행사입찰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케이블방송, 지역민방 등 일부 회사의 경우가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범위는 ‘기타행사’로 산업분류에 ‘전시, 축제, 공연, 기타행사’로 구분되어 있어 전시, 축제, 공연을 제외한 행사를 지칭한다.

조합은 이번 ‘중기간경쟁제품지정’으로 우선적으로 소규모 이벤트회사들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행사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기업 상생을 통한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배경이자 목적이며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이루는데 ‘중기간경쟁제품 지정’이 일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2월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2015 대한민국 이벤트산업 FORUM’에서 중기간경쟁제품군 지정에 따른 향후 방안 및 ‘직접생산확인’등에 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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