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 투자
정부,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 투자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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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호 도시가스 계량기 실외 '스마트미터기'로 2022년까지 교체 등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7월4일 산업부 기자실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에 총 42조원 투자’와 관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 대책”을 기자단에게 브리핑을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오늘 5일(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발표를 요약한다.

1.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 투자한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16~’20년) 석탄화력(500MW) 26기(13GW)에 해당하는 1,300만 kW 규모의 신재생 발전소가 대대적으로 확충하며, 이를 위해 ‘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p~1.0%p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 조정되고 2020년 기준으로는 6.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러한 의무비율 상향으로 인해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

참고) 공급의무비율(당초 → 확대, %): (‘18) 4.5 → 5.0, (’19) 5.0 → 6.0, (‘20) 6.0 → 7.0

내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영암, 새만금 등)․해상풍력(태안, 제주대정, 고리 등) 등 8大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 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가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사진:산자부

-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 울산 W 학교의 경우 128kW의 태양광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제도개선 전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720만원 수준의 추가수입이 생긴다.

-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지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2020년까지 내수 12조원, 고용 3만명 창출이 기대된다. 신재생의 해외수출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달러 수준 달성을 목표로 선진국․개도국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제의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장치 투자 확실성을 호소한 바 있다.

이 제도시행에 따라 ESS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 4 내지 5를 부여함으로써 ESS 설치와 관련한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은 현재 3,0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인 6,0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진국의 송배전망 시장, 개도국의 신재생연계 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3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까지 32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산자부

전기·가스 지능형전력개량인프라(AMI) 2022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해 전기·가스에너지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지능형전력개량인프라를 보급하고 첨단검침인프라 활용 사업을 활성화한다.

참고) 전기 첨단검침인프라(AMI) 1조 5천억 원 투자, 2,000만호, (가스 첨단검침인프라(AMI)) 5천억 원 투자, 1,600만호

전기 지능형전력개량인프라(AMI)를 활용해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지능형전력개량인프라(AMI)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컨설팅, 에너지 효율관리 등 관련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상당수의 도시가스 계량기가 실내에 있어 개인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로 교체함으로써 실시간 계량과 과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5,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600만호의 기계식 계량기를 원격검침 계량기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시장의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 에너지시장인 전력과 가스시장의 진입장벽이 해소되고 민간참여가 활성화 된다. 그동안 에너지시장은 공기업 독점과 민간기업의 과점체제로 형성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높고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규제개혁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중심으로 규제개혁방안 등을 검토하였고 이번에 특히 경쟁촉진방안이 다음과 같이 마련되게 되었다.

<에너지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

먼저 태양광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의 발판 겸업 허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 허용 등 에너지 신산업을 영위하는 민간사업자의 판매시장 진출이 활성화된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소비자 또는 기업에게 바로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선 발전과 판매겸업제한이 완화되어 등록만으로 사업자자격이 부여되며, 기업형 프로슈머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 등에 태양광(예: 10MW이하 - 약 3000가구 수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 )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를 모집할 수 있다.

기업형 프로슈머 사업자가 일반기업․공장 등을 대상로 장기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으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며, 해외의 경우 구글(Google)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직접구입을 시작한 이래 제네럴모터스(GM), 페이스북(Facebook),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월마트(Warmart) 등 다양한 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기업도 외국 세계적인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밸류체인)에 편입한 경우 사용하는 전력중 일부를 클린에너지로 공급받는 것을 요청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할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사올 수 있게 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수용가 등의 전력 직접구매가 활성화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또는 건물주가 한전이 아니라 전력시장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개선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에너지신산업자의 판매시장참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기업형 프로슈머, 에너지저장장치(ESS) 판매사업자, 전력직접 구매제도 등의 진행․성과․추이 등을 보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민간참여 활성화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7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가스시장의 직수입 및 도매경쟁 추진방안은 2025년부터 도입경쟁효과가 큰 발전용부터 도매경쟁이 허용되며, 가스도매시장은 2025년까지 자기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쟁기반을 조성한 후 2025년 도입경쟁 효과가 전기요금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을 개시한다.

직수입 활성화로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 및 페널티도 4종으로 간소화되며, 가스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배관운영정보(압력, 용량, 사용자별 이용현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 연간 100만 톤을 직수입하는 경우 약 116억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

이와 함께, 발전소 가동율 저하로 불가피하게 수급조절이 필요할 경우 현재는 직수입자간 교환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제한적인 범위내(예: 신고된 직수입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직수입자간 판매를 허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경쟁은 2025년 이후 가스공사 계약만료 물량 중 일부를 대상으로 도매경쟁이 이루어지며, 가스공사와 민간 도매사업자의 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세계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시 협력(공동구매, 구매대행 등)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가스 도입단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민간 도매사업자는 가스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공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가스공사의 최종공급자로서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액화석유가스(LPG)․수입업 저장시설과 비축의무를 완화하여 진입이 쉬워진다>

액화석유가스(LPG)․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기존의 절반으로 경감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3조 원 규모 액화석유가스(LPG) 시장 경쟁이 확대된다.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요금 합리화>

액화천연가스(LNG)·집단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집단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용량요금 합리화로 투자비 회수 지원 확대할 예정이며, 그 동안 고정되어 있던 건설비·운전비를 현실화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며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소를 우대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 용량요금개편 주요내용 >

-기준용량요금 현실화: 15년 동안의 건설투자비 등 물가인상률 반영

-지역신호 강화: 전력 수요지에 가까운 발전기 우대 → 지역계수 도입

-친환경발전기 우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발전기에 인센티브 제공→ 연료전환성과계수 도입

3. 기대효과

이러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내수시장은 16.6조 원, 수출은 207억 달러, 고용창출은 12.4만 명에 달할 예정이며, 신재생 발전은 ‘15년 7.6%에서 ’29년에는 20.6%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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