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추가모집 한다.
「2015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참여 인턴 및 기업 추가모집 한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5.12.0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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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 인턴으로 현장 근무하면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15년 창업인턴제(Venture For Korea)」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추가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창업인턴제는 유망 창업·벤처기업에서의 인턴십 경험 및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통해 청년 예비창업자의 인턴십 및 사업화 등 지원 위한 사업으로 인턴십 기간 동안 매칭된 인턴채용기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근무기간은 기본 1년이며, 필요시 단축(4개월 이내) 또는 연장(최대 1년) 가능(단, 연장시 정부지원 없음)하다.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에 인턴 활동비(월 80만원 이내) 지원하고 인턴 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출장, 식사, 교육훈련, 멘토링 비용 등으로만 사용 가능(임금, 사회보험료 등 인건비로는 사용 불가)하다.

또한 근무기간 동안 인턴채용기업과 인턴은 적정 고용관계를 유지하여야 하여야 하며(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창업공간 임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창업관련 비용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창업아이템과 창업의지를 지닌 대학(교)이나 대학원* 재학생(대학생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의 미취업자로서 기본 근무기간(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자로 단,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거나(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해당사업의 협약완료일이 동 사업의 공고일을 초과하는 경우)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가능하다.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기간) 2015.11.30(월) 09:00 ~ 12.29(화) 18:00

□ (신청방법) ‘창업넷(www.startu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창업인턴과 인턴채용기업 pool에 등록)

□ 신청 절차  ①‘창업넷(http://www.startup.go.kr)’ 접속 → ②‘창업정보’ → ③공고·신청 → ④회원가입(기존 창업넷 회원은 회원가입 절차 생략) 및 로그인 → ⑤‘2015년 창업인턴제 참여인턴 및 기업 추가 모집 공고’ 클릭 및 양식 작성(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 * ‘제출완료’ 여부는 ‘공고·신청’ 페이지 하단의 ‘사업신청 → 신청내역조회 에서 확인가능

온라인 신청은 ’15.11.30일(월)부터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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