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주택 지원 한다.
청년창업자 주택 지원 한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6.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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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 근거 마련

청년창업자 위한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월)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지원주택 공급근거 마련> 정부는 청년 창업인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 대책)에서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창업지원주택을 지정한다.

창업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은「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창업자와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이다.

참고)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울러, 창업지원주택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입주자는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입주자의 소득기준과 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의 경우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현행 공급비율/ 젊은층: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8:2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하였다.

3.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증축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주거복지동 사업으로 증축되는 주택의 경우 단지 내 입주자 중 고령자․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남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한 후 공실 발생시에만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였다.

참고) *현행 선정기준 남는 세대에 대해서 시․도 단위로 입주자 선정 *준공단지 1곳(분당 한솔7) / 추진 중단지 8곳(서울중계3, 중계9, 분당목련1, 인천삼산, 대전중촌2, 청주산남2-1, 익산부송1, 경주용강1)

4. <지자체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5. <차량보유율이 낮은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 및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 : 세대 당 0.7대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 시 고시한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6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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