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도시첨단물류단지’본격 추진…지정절차 등 기준 마련돼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6.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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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 시범단지 발표
이미지:국토부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기부채납)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ㅇ (지정절차)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지정한다.

ㅇ (공공기여 규모) 총 부담규모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은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공공기여 대상시설)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에 「국토계획법」의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 등 공익시설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공기여 대상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롭게 설치되리라 기대된다.

2>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ㅇ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할 예정)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조성원가(적정이윤 포함)로 분양된다.

그 외에도,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기준 마련과 함께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6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이 신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물류‧도시분야 외부평가단이 입지여건, 입주수요,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하며, 그 결과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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