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산업 개선과제 151건' 어떻게 개선됐나?
' ICT산업 개선과제 151건' 어떻게 개선됐나?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5.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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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자율주행차, ICT융합, 클라우드, IoT, 헬스케어, 바이오신약, 3D 프린팅, 에너지 신소재, O2O, 핀테크

- 신산업투자위 출범 1달 만에 151개 건의 중 141개(93%) 개선안 확정 -

박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금번 개선내용은 지난 5월18일 박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부처별로 보고됐으며, 무인기, 자율주행차, ICT 융합, 클라우드, IoT, 바이오헬스,  바이오신약, 3D 프린팅, 에너지 신소재, O2O, 핀테크 등 151개 상세 과제목록은 아래와 같다.(편집자 주)

이번 개선방안이 확정된 141개 과제 중 14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나, 나머지 127개 과제는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정부는 금번의 성공적인 신산업투자위 운영성과를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과제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적시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계획이다.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

사례1) 금년 상반기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는 국내 많은 ICT 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도 개인정보 침해 소지로 착용형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러한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사례2) 현재는 자금이체시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회용 비밀번호가 폐지되면, 다양한 금융보안 기술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핀테크 기업이나 은행은 이러한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사례3)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는 맞춤형 의료기기 시장의 부상에 맞춰 관련 규제를 선도적으로 정비한다. 대체 의료기기나 치료수단이 없는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책임 하에 기존의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D 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제작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례4) 개인정보를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해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는 것만으로 해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무역투자진흥회의(2.17일)시 신산업 분야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 주관, 네거티브 심사방식의 신산업투자위원회가 확대․개편 1개월여 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바이오신약 등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151개를 심의해 141개(93%)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투회의 건의 수용율 98%(54건 규제과제 중 53건 해결)를 기록한데 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90%를 상회하는 수용률을 보여줌으로써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혁신적 네거티브 심사 방식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 간 위원회는 “첫째, 민간의 개선건의를 민간이 심의한다. 둘째, 건의과제는 원칙수용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심의한다. 셋째, 국제수준에서 규제가 최소수준이 되도록 정비한다.”는 세가지 원칙하에 구성되고 운영돼 왔다.

지난 3.18일 확대․개편된 신산업투자위는 3.22일부터 4.22일까지 총 1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진행했다.[(분과위원회) 3.22∼4.20일간 13회, (총괄위원회) 4.22일 1회]

151건의 심의과제는 분과위원회별로 무인이동체 24건, ICT융합 41건, 바이오헬스 51건, 에너지·신소재 8건, 신서비스 27건이다. [(무인이동체) 무인기, 자율차, (ICT융합)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바이오신약, 정밀재생, 첨단의료기기, 보건, (에너지·신소재) 신재생, 신소재, (신서비스) O2O, 핀테크]

분과위별 심사결과

분과위와 총괄위에서 116개는 건의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고, 20개는 건의에 대한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8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존치하는데 동의했으며, 7건은 신산업투자위의 결정을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다.

불수용과제 7건에 대해서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5.2일 규제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중 5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로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151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개선안이 도출되지 못했다.(규제조정회의 결과 : 개선방안 확정 5건, 미해결과제 2건)

이번 신산업투자위의 새로운 시도 중 또 하나는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오신약 등 3개 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규제지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하는 모든 규제를 심의하여 개선하였다는 점이다.

이 분야에서는 실제로 국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가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규제전수조사로 현존하는 모든 규제를 파악해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신산업 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51건

(무인기, 자율주행차, ICT 융합, 클라우드, IoT, 바이오헬스,  바이오신약, 3D 프린팅, 에너지 신소재, O2O,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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