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대한 세미나 개최한다.
특허청,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에 대한 세미나 개최한다.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3.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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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여 지재권 분쟁 조정 활성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로고

특허청(청장 최동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조하여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WIPO 중재조정센터는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 법원의 소송절차 및 재판을 통하지 않고 양 당사자간 합의한 중재·조정 등에 의해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지재권 분쟁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저렴한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에 준하는 예측가능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국제적인 추세와의 조화도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국내·외 기관의 다양한 ADR 제도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WIPO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WIPO 중재조정센터에서 발간한 WIPO ADR 가이드북에 대해서 저자인 Joyce Tan 변호사(싱가포르)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WIPO ADR 가이드북은 특허청과 WIPO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WIPO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앞으로 개도국에서의 ADR 활용·확산 및 지재권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의 ADR 제도 세미나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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