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
법제처장,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2.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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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시스템 등 자동화시스템 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해 줄 것 등
제정부 법제처장,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사진제공:법제처)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전북 테크노파크(전북 전주)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과 함께 '첨단과학기술산업 관련 법령정비 제안'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처장, 김일재 전북 행정부지사, 백두옥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이동근 원광이엔텍 대표, 이종조 금강이앤지 대표 등 기업인들과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자동차기술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등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안의견을 살펴 보면, 건전지, 베어링 등 탄소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KS규격 등 심사기준을 마련해 탄소산업을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 로봇시스템 등 자동화시스템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포함해달라는 의견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된 바이오항균소재의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당 신소재의 사업화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 국내 바이오항균소재는 3,800억 원(의약분야 제외)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심사 등 약 1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실정

제정부 법제처장,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 (사진제공: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술의 빠른 변화와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융․복합이야말로 창조경제 시대를 대변하는 특징이다"고 강조하면서,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학기술 분야의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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