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존클라우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정보통신인증센터와 공동 업무 협약식 체결
메가존클라우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정보통신인증센터와 공동 업무 협약식 체결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0.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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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와 메가존클라우드가 공동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와 메가존클라우드가 공동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클라우드(대표: 이주완, 조원우)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박정호) 부설 정보통신인증센터와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3일 메가존클라우드 사옥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정보통신인증센터 조원진 원장,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를 비롯해 협회 임직원들이 모여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가존클라우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부설 정보인증센터와 함께 공동사업 및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ISMS-P 등 정보보호 정책지원 및 클라우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ISO 인증 사업연계를 도모한다는 협업전략을 밝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로부터 2014년 ISMS 심사기관 지정, 2017년 재지정, 2019년 ISMS-P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기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ISMS-P 인증 적합성 및 신뢰성을 심사하고 정보보호 인식수준 제고 및 제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ISMS-P 인증 심사기관이다.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하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제도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같이 제3의 인증기관이 객관적, 독립적으로 관리체계를 평가하고 관련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한다. ISMS-P 인증과 관련해 정책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ISMS-P 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에 기술한 의무대상자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로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ICT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로 이어지는 주요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기술도 단순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반 에지 컴퓨팅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이번 협약에 대해 국내 ICT 산업의 혁신적인 DT(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전환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클라우드 전문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가 가진 클라우드 전반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상호 협력을 통해서 국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시장에서 함께 전개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대표는 “클라우드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 고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동시에 정보보호정책과 보안 기술교육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정보통신인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ICT 기업들과 회원사들에 보다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메가존클라우드는 1998년 창립 이래 IDC, 호스팅 사업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쌓아왔다. 2012년 클라우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2019년에 관계사들과 함께 4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올해에는 52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국내와 더불어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 법인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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