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2016년 신기술, 신제품, 공정개선 등 기술개발사업에 258억원 지원한다.
중기청, 2016년 신기술, 신제품, 공정개선 등 기술개발사업에 258억원 지원한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2.1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 16개 기관에서 126개 항목 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펼쳤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사진)은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선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 25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52억원) 대비 2.4% 증가한 규모다.

주요 지원사업 분야는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창조경제밸리 혁신기술개발 사업, ICT유망기술개발지원 (정보통신),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나노산업핵심기술개발,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센서산업고도화전문기술개발사업, 중대형이차전지 상용화기술개발, 장비연계형 3D프린팅 소재기술개발 등 정부 및 공공기관 등 16개 부처 및 기관 합동으로 126개 항목에 지원된다.

본 사업은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단기·소액의 과제로써, 최대 5천만원이 지원된다.(금년부터는 ‘제조업 혁신 3.0전략 실행대책’에 따라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보다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제선정 평가체계를 기존의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의 2단계에서 대면평가만 실시하는 1단계로 간소화하였다.

제품개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고, 공정개선사업은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다만, 500㎡ 미만의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품 및 공정개선사업에 신청·접수는 1차는 2월, 2차는 7월에 두 차례 실시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두 차례 신청기간 중 한 차례만 신청가능하다. 1차 신청에서 탈락한 기업은 2차 신청이 불가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1차 신청기간은 2월 11일(목)부터 2월 25일(목) 18:00까지이며,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동 사업으로 제품 및 공정의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