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부, GAFA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美 사법부, GAFA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9.07.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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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 기업에 대해 반(反) 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해당)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

미국 사법 당국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GAFA’로 불리는 대형 IT 4사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다고 뉴욕타임즈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법부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IT 기업에 대해 반(反) 트러스트법(독점금지법에 해당)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사법부는 ‘시장을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데, 대상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어떻게 획득했는지 ▲경쟁을 억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검색이나 소셜미디어, 온라인판매를 거론하고 있어 GAFA가 조사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 국에서 갈수록 강력해지는 GAFA의 위세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반 트러스트법 부문 수장을 맡고 있는 맥칸 델라힘(Makan Delrahim) 사법부 차관보는 성명에서 “의미 있는 시장경쟁 법률이 없으면 디지털 플랫폼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형태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중요한 문제를 검토한다”고 표명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가격을 주된 기준으로 소비자의 불이익 문제를 판단해 반 트러스트법을 적용해 왔다. 원칙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등에 대한 법률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델라힘 차관보는 현행법을 유연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경합을 매수해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되거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소홀히 한다든지 하는 사태도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구글 등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유럽연합(EU)과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과도한 개입이 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계기로 데이터를 과점하는 대형 인터넷기업에 대한 경계 강도가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하원도 GAFA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지난 16일에는 4사의 간부를 불러 공청회를 열었다. 의회나 행정 당국의 압력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거대화를 지속해 온 GAFA의 경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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