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첫 허용!
신산업 분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 첫 허용!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2.05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신시장 창출 마련 기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4일(목)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에서 신청한 클라우드 분야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하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참고 :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에 참여 금지 (예외)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고시.

금번 사례는 지난해 11월에 마련되어 시행중인「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첫 번째 사업이다.

∎ 참고 :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도 운영지침 주요 내용 - (목적) 신산업 분야에 대기업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신시장 창출/투자 활성화 - (대상사업)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ICBM 등 SW기반의 신기술 적용 사업 - (운영절차) 국가기관 등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래부는 신산업 여부‧사업 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14일 이내 허용 여부 통보.

데이터센터는 신산업인 클라우드 분야 시스템 구축 사업(약 119억원, 7개월)에 대기업 참여 허용을 신청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클라우드산업 분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사업 내용을 제안하였고,

미래부는 클라우드 분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산업 분야 해당 여부’, ‘사업규모’, ‘추진체계’ 및 ‘기술․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대기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부는 산업계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극수용하여 검토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을 10일만에 결정하고 데이터센터에 통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는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SW산업과장은 “지침 시행 이후 신산업 분야 공공SW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기업의 참여 기회를 허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협력을 통해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확대시키고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향후 해당 지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발주자 대상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