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 구글에 1조 9천억원 벌금 물렸다
유럽​​연합(EU) 유럽위원회, 구글에 1조 9천억원 벌금 물렸다
  • 최창현 기자
  • 승인 2019.03.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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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며, 이번 과징금 결정의 배경을 설명
20일(현지시각)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Official Statement' 캡쳐(편집:본지)
20일(현지시각)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Official Statement' 캡쳐(편집:본지)

구글이 유럽에서 또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됐다. 20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미국 알파벳 산하의 구글에 대해 불공정 경쟁 책임을 물어 14억 9000만 유로(약 1조 9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원문보기)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인터넷 광고 사업에서 EU경쟁법(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로써 최근 2년 동안 3차례에 걸쳐 EU로부터 82억 5000만 유로(약 10조 7천8백억원)의 과징금 판정을 받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이 자사의 ‘애드센스 포 서치(AdSense for Search)’라는 검색광고 중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며, 이번 과징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애드센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 키워드에 연동한 광고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구글은 자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여행정보 사이트 등 타사 사이트에도 이 장치를 이용한 광고를 싣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또한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타사 사이트에 대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경쟁 서비스가 전달하는 광고 금지와 구글이 제공하는 광고를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의무적으로 일정 회수 이상 게재하고 또 경쟁 서비스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구글에 사전 승낙 취득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유럽위원회는 이 기간 구글이 유럽 인터넷 광고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방해했다고 단정했다.

구글은 다른 서비스에서도 유럽위원회로부터 경쟁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앱의 끼워팔기로 역대 최고인 43억4000만 유로의 벌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7년 6월에는 쇼핑검색에서의 자사 우대 건으로 약 24억 유로의 지불 명령을 받았다.

구글은 예전에 내려진 2회의 유럽위원회 벌금 명령에 불복해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상태이며, 이번에 위반 대상으로 지목된 애드센스는 구글의 주력 수익원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문제가 된 계약 체계를 취소한 상태여서, 제재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한편, 거대 IT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는 유럽 이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도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IT회사의 불공정행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 본사에 회원 저작물의 광범위한 이용 허락, 사업자의 콘텐츠 일방 삭제 등 회원 대상의 ‘갑 횡포’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처음으로 구글 본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약관 시정을 권고한 것이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하순에 거대 IT 기업의 거래 관행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년에는 별도의 감시 조직까지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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