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국토부, 리츠(REITs) 투자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 눈에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1.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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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투자정보‧통계‧인가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개시

종합적인 리츠 투자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의 투자정보와 통계, 행정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리츠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reits.molit.go.kr)을 개설해 `16.1.12.(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리츠 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리츠 시장은 18조 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었으나, 투자자들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리츠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종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13~`15년)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동산투자 회사법을 개정(`15.6.22 공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마침내 리츠정보시스템을 공식 운영함에 따라 투자자 및 관련 업계에 정확한 리츠 정보와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림:시스템 구조) 일반인·투자자·리츠사를 아우르는 개방형 정보시스템으로서 투자정보·공시·인력·통계·인가 등 리츠 정보를 통합 제공

리츠정보시스템은 리츠의 영업인가, 공시정보, 통계 및 투자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들이 리츠 검색을 통해 재무 및 손익변동, 투자대상 정보의 수시 확인이 가능하고, 일반 국민에게 리츠 투자절차 안내 및 관련 통계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리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리츠 영업인가 시 리츠 관계자가 세종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인가 접수‧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처리비용 및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셋째, 리츠 운영 시 국토교통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공시자료(투자보고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토록 하고, 투자자에게 바로 공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해졌다.

넷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등록절차, 자격요건, 수료 및 등록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여, 그동안 여러 교육기관이 각자 관리하던 전문인력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정보시스템을 통해 리츠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리츠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통계 시스템 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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