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비, 기술영향평가 결과 발표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6.01.0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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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지난 7일(목) 개최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의 보고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이다.

미래부는 2015년 평가 대상 기술로 ‘유전자가위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선정하여, 대상기술 평가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포럼,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공개 토론회를 거쳐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마련하였다.

 

【 인공지능 기술 평가 결과 】

□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기술로 지능형 비서 시스템, 지능형 로봇 등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식노동을 대체하여 의료 진단, 법률 서비스 등 일부 전문지식서비스 직종을 대체하거나 사람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꼽혔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고용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공지능이 장착된 자율주행차의 오작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자율주행차와 같은 인공지능 장치들이 상용화 되기 전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오작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기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유전자가위 기술 평가 결과 】

□ ‘유전자가위 기술’은 DNA의 특정 서열을 제거‧수정‧삽입하는 기술이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미국에서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로 품종 개량된 근육돼지가 탄생한 바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유전 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 농축산물 품종개량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으며,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목표로 하지 않은 생명활동과 직결된 DNA를 자를 경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치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배아‧생식세포에 유전자가위를 적용하여 치료하는 문제는 윤리적 논쟁이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농축산물이 식품으로서 섭취하였을 때 안전한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규제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되어 관련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의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기술의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발표된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인공지능 기술 결과를 요약해 본다.

평가 개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실시(과기기본법 제14조)

추진 절차

(대상기술 선정 및 분석) 기술선정위원회에서 18개 후보기술 중 파급효과가 큰 ①유전자가위 기술, ②인공지능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 - 대상기술분석회의에서 기술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 이슈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평가 및 의견 수렴) 대상기술별 기술영향평가회의를 실시하여 이슈별 영향평가 실시하고 시민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평가결과 도출) 기술영향평가 결과초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및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종 평가결과 도출

기술영향평가 결과 : 인공지능 기술

(개념)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 기술로 구현함으로써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상당 기간 발전이 지체되어온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 딥러닝, 자연어 처리 등 논리/추론/예측, 외부 인지 등 다방면에서 진전을 보이는 추세이다.

인공지능 기술 영향 평가 결과

가. 산업 및 일자리 변화

-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능화로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매뉴얼 기반 직종 및 일부 전문 지식 서비스 직종(콜센터 직원과 같은 단순업무 직종, 의료진단, 법률상담 등 전문 서비스 직종)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군(로봇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화이트해커 등)이 확대 또는 새롭게 등장

(정책제언) 인공지능이 직업·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재교육, 인력재배치, 새로운 교육체계 등 인력양성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나. 사회적‧문화적 변화

- 지식 접근성과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개인형‧맞춤형 도우미 등장 등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

- 인공지능이 해킹 등 범죄에 활용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인명피해나 재산손실 초래 우려

- 예술 영역이 다양화될 수 있으나 기존 문화와의 정체성 혼란 초래, 로봇 저널리즘에 의한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 저하 등의 문제 초래

(정책제언) 인공지능의 오남용과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는 기존 법리 적용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대응하는 한편, 기술과 예술의 상호 공존 방안을 모색할 필요하다.

다. 새로운 윤리적 문제

-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 판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범위에 대해 논란 가능

- 인공지능이 수집‧분석‧공유하는 막대한 정보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위험 증가

(정책제언) 인공지능에게 허용 가능한 윤리적 판단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필요

향후 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기술영향평가 결과 통보 및 정책 반영(1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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