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부터 산재보험 “대체인력지원금” 대체근로자 인건비 사업주 지원
2016부터 산재보험 “대체인력지원금” 대체근로자 인건비 사업주 지원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6.01.09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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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원직복귀시 치료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치료기간 중 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체인력지원제도를 2016년도에 도입한다.

대기업과는 달리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기존 직원으로는 업무대행이 어려워 대체근로자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 결과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다시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소규모사업장을 운영중인 A씨는 산재보험의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에 대해“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대체근로자를 채용할 때 잠시 고용하는 사람이라서 임금을 높게 줄 수 밖에 없어요”,“근무하다가 다친 산재근로자가 돌아올때까지 대체근로자를 임시로 쓸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 같은 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이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작년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율은 60.7%였으나, 20인 미만 사업장은 35.3%로 매우 낮으며, 이러한 추세는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체인력지원제도는 이런 산재치료기간중 산재근로자 업무를 동료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를 실제로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금액은 월 60만원이내이며, 지원기간은 산재치료기간 중에 신규채용한 대체근로자의 고용기간으로 최소 30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다.

-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 복귀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청구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으로“산재근로자는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고, 사업주는 산재로 인한 업무공백기간 동안 인력운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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