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유연화 통해 산업경쟁력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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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8.08.0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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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 IT 업계 근로시간제 특례대상 포함
송희경의원(사진:본지DB)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3일(금),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강조 되고 있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운용과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7월, 근로시간 주52시간제가 시행된 후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과 제도 준수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강조되고 있는 근로시간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취업규칙에 따른 경우), 3개월(노사서면합의에 의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단위 기간을 1년 단위로 설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2주(3개월) 이내 탄럭적 근로시간제 : 2주(3개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이처럼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납품기간 준수의 어려움 등 생산 차질 우려가 더 높아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6%’에 불과하며, 탄력근로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 1년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비롯한 ICT 업계 내 부작용 우려는 더욱 크다. 대부분의 ICT업종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프로그램 및 보안 업데이트·신규 개발 등으로 업무량의 변동이 크다. 특히, 보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지능화·다변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이버 보안 관련 업종의 경우, 시스템 장애 등 유사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6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송희경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자 삶의 질이 높아질 것 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획일적 법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도태되면, 결국 피해는 근로자와 국민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현장에서 거의 적용 되지 못하고 있는 탄력근로제도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토록 현실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ICT 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인 만큼, 자칫 규제가 될 수 있는 법정근로시간제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주되, 기업이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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