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육성법 제정, '첫 발' 내딛는다
드론산업육성법 제정, '첫 발' 내딛는다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8.06.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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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관제‧클라우드‧이동로 등이 결합된 드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반조성을 위해 자금조달, 전문인력양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인‧허가 간소화, 면제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행사이미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및 정동영 국회의원과 함께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 공동 주관하는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오는 5일(화)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그간 정부는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산업육성을 추진해 왔지만 드론산업은 소재‧부품(제작), 통신체계‧항행‧전문인력(서비스) 등이 융합된 시스템산업으로 드론시스템에 관한 일관된 국가 관리⋅지원 필요하나 현행법 체계상 한계에 달해,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시급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법률 제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산업육성법'입법취지(정동영 국회의원),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국토교통부), 입법제언(업계), 드론교통관리 및 기술 동향(항공안전기술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시장 및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동향을 비롯해 ①공공선도형 시장창출, ②시험‧실증 지원 및 산업생태계 조성, ③규제개선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공유한다. 아울러 관계 종사자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업계」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첨단기술 지원, 투자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발표된다.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 다수의 드론이 운영되기 위해 AI기반 경로관리, 클라우드시스템 등이 결합된 드론 교통관리시스템의 도입방안 및 입법 필요사항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신상준(서울대), 송용규(항공대), 최재혁(니어스랩), 진정회(엑스드론), 강창봉(기술원), 오원만(국토부) 등이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업육성에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청중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한편 행사는 무료이며, 사전등록(발표자료집 우선배포) 및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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