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정부규제 개선으로 융합 신산업 시장출시 앞당긴다
  • 최광민 기자
  • 승인 2015.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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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발표

무인항공기는 금년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 착수,사물인터넷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주파수 폭 확대(7→15GHz)로 다양한 상품 유도, 3D 프린팅 등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준 개정, 스마트홈 기기간 테스트를 위한 ‘오픈랩’구축 및 국가 통신표준 제정 등

 

정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미래부, 산업부, 국토부)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6일)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도출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및 무인항공기 실증‧시범특구 지정‧운영 계획의 경우, 그간 가시적인 진전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행 실증을 위해 지난 8월 관련 법령에 근거조항을 제정하고, 10월 30일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경부‧영동 서울요금소∼신갈∼호법, 41km, (일반국도) 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시험운행에 필요한 허가요건 및 자율조향장치 장착 특례 마련,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도색을 마친 후, 내년 2월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인항공기(150kg 이하)의 경우, 정부는 지난 10월 29일에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4개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및 사업자(15개 컨소시엄)를 선정하였으며, 12월부터 해당 공역에서는 그간 제한되어 있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1월에는 무인기 지상제어전용주파수(5㎓ 대역)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미래부·산업부는 지난 8월 융합산업 신속출시 지원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10월에 첫 사례로 블루투스 네트워크 저울(측정값을 전송‧관리‧분석 가능) 11월에는 접시 없는 위성방송에 대한 임시허가를 처리하여 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ICT 융합 제조‧서비스에서 IoT 융합제품은 가전 등 기존 제품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시킨 것으로 각국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정부는 글로벌 표준제정 제정에 적극 참여하며, ‘15.12월 다양한 IoT 융합 제품‧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현재 57∼64㎓)폭을 확대(7→15GHz)한다.

 

3D 프린팅은 시장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나, 국내에는 소재, 출력물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개선책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3D 프린팅 등 신산업 입주가 가능하도록 ‘15.12월까지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16.10월까지 소재‧출력물의 유해성‧안전성 등 평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스마트홈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스마트홈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으나, 기기 간 통신 방식의 차이로 호환성이 떨어져 관련 시장 확대를 저해하고 있어 정부는 개선책으로 ‘15.11월 스마트홈 기기 간 호환성을 실증하는 오픈랩을 구축하며, ‘16.6월까지 스마트홈 제어기와 12종의 주변 기기 간 통신에 관한 KS 표준을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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