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1조 917억원 지원 된다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R&D) 1조 917억원 지원 된다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7.12.26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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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이미지:중소기업벤처부, 편집;본지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2018년도 1조 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통합 공고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3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917억원이며 2017년 9601억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20여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지난 1996년(2610개)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14배(37539개/2017년 11월)  확대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 기업의 48.5%, 벤처천억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 기업이라는 점은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양제동 엘타워에서 열린 코리아 벤처캐피탈 시상식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하여 격려하는 모습(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위해 창의·도전적인 R&D를 집중 지원하고, 민간 주도·지역 혁신클러스터화를 촉진하며, 민간 주도·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인 내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 : ▶(고용지표)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 창출, 성과 공유,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 ▶(일안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R&D 사업 참여 시 우대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 도입: ▶목표비율) 저변확대사업(창업 성장, 산학연, 제품 서비스, 공정품질 R&D 해당)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최초 참여 기업(첫걸음 기업)으로 선정 

창의·도전 R&D 집중 지원: ▶(전략 분야)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집중 육성. ▶(창업 확대) 창업기업 전용 R&D 대폭 증액(1976억원→2727억원, 38%↑), 창업성장 R&D 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 ▶(창의혁신)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혁신거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 지원. ▶(문화조성)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지원 확대 

민간주도 R&D사업 체계 마련: ▶(벤처투자)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평가위원)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 의무화 ▶(팁스R&D)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 대폭 증액(156억원, 25.2%↑) 

수요자 맞춤형 R&D 추진: ▶(모집 시기) 과제 신청·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하여 시장의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 ▶(평가 기간)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 ▶(제출 서류) 신청·평가 단계별 제출 서류를 차등화하여 사업 신청에 따른 기업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말부터 예정된 향후 세부 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부터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 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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