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 '미래부' '행자부' 통합으로 시행한다.
소프트웨어(SW) 인증제도 '미래부' '행자부' 통합으로 시행한다.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5.12.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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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통합으로 중소SW기업 부담 완화된다. 어떻게 바뀌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소프트웨어(이하 SW)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 기존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 폐지(‘15. 12. 28.)

현재 미래부의 SW품질인증제도는 국산 SW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외국 기업과 대기업 중심인 국내 SW시장에서 중소 SW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며,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SW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부터 운영 중이었다.

이 번 두 제도의 통합은 지난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으로, 미래부와 행자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증규제 혁신방안 3대 혁신 방향 : 1.인증폐지․과도한 인증 완화, 2.유사․중복 인증 통폐합, 3.비용 감축 및 절차 개선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SW품질인증’은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업이 SW품질인증 2등급을 받은 제품에 대해 추가로 SW품질인증 1등급 받고자 할 때 이전에 받은 시험 항목은 상호 면제되고 추가 항목만 시험하는 등 부담을 완화하였다.

단) 시행일 이전에 인증 받은 미래부의 ‘SW품질인증’ 제품은 1등급,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 제품은 2등급으로 인정하고 기존 ‘SW품질인증’ 표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인증 도안과 함께 사용 가능하다.

‘SW품질인증 1등급’ 인증기관은 현재와 같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고 ‘SW품질인증 2등급’ 인증기관은 행정업무용 SW선정 시험을 담당해 왔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수행

이번 인증제도의 통합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SW품질인증을 단일화해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바뀌는 SW품질 인증제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등급제 시행

미래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행자부 소프트웨어 선정 제도 통합

- (前)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 (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 (前) 행정업무용SW선정   ⇒ (後)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주요 내용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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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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