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장거리 수송 및 야간공연 가능
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 장거리 수송 및 야간공연 가능
  • 김수아 기자
  • 승인 2017.11.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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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10일(금)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했으며,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 

참고)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 차등 적용 예정이며,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 필요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참고) 긴급비행: ①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5: 311명 → ’16: 738명 → ‘17. 8.: 1,893명)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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