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2월 23일 부터 시행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2월 23일 부터 시행
  • 박현진 기자
  • 승인 2015.12.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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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정보보호산업 성장동력 본격 가동

정보보호 공공시장의 구매 수요 정보를 연2회 제공하여 정보보호산업 수요기반 마련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적정 대가 기준’,‘표준계약서’사용 권고 및‘민관 합동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정보보호제품‧서비스의 제값 받는 환경 조성

‘정보보호 공시’및‘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등의 자발적‧경쟁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6월에 제정된「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12월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보호산업법」을 토대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정보보호산업 체질개선→정보보호 수요창출 및 투자촉진→산업 성장 기반 강화→정보보호 新시장 확대」로 이어지는 정보보호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투자 촉진, 新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ㅇ (구매수요정보의 제공)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2회(5월, 12월) 제공한다.

ㅇ (정보보호제품‧서비스의 대가) 정보보호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ㅇ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기관 등록)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 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 (Readiness)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ㅇ (정보보호 공시)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ㅇ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ㅇ (우수 정보보호기술·기업 지정 등) 신규성, 독창성,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하여 시제품 제작비,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고,

- 기업 성장률, 기술개발 실적, 정보보호 인력, 고용창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하여,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ㅇ (기술개발 및 융합 촉진)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개발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융합형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ㅇ (성능평가 지원) 정보보호제품의 성능품질을 향상하여 저가 경쟁 위주의 정보보호시장을 성능 위주의 기술경쟁 시장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객관적 품질·성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한다.

ㅇ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재교육, 정보보호 관련 연구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함으로써 기업간의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법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되어, ‘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이 약 20,000여명 증가가 기대된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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