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보증 지원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전년에 비해 1.5조원이 확대된 20.4조원의 2016년도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보증공급 규모 : ’15, 18.9조원 → ’16, 20.4조원(햇살론 4.4조원 포함)
우선 경기회복 지연으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역의 자금수요와 지역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16개 지역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을 배정하였다.
* 일반보증 수수료율 : 보증금액의 1.2%
또한 금융소외 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당초 ‘15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을 ’20년까지 연장하고 ‘16년 지원규모도 4.4조원(보증잔액기준)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 햇살론(4.4조원, ‘16년 잔액기준) : 사업자 0.8조원, 근로자 3.6조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등의 활력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며,우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 금액외에 대출은행에서 신용으로 추가대출을 지원하는 “1+1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파산면책자 등 채무조정이 완료자에 대해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재창업이 원활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선정자 및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창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의 창업성공율 제고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증도 지원된다.
* 소진공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에서 Ⅰ·Ⅱ 등급 브랜드(가맹본부수 33개, 가맹사업자수 9,753개)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생계형 1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보증지원이 가능한 ‘비대면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 인터넷을 통한 보증신청 후 지역재단 현장실사시 약정체결 및 필요서류 징구 신보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은행간 협업을 통해 ‘무방문·무서류 보증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대출은행에 보증료를 납부(신용카드 결제 가능)하면 자동으로 보증기한이 연장 되도록 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편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등이 대출은행에 채무기한 연장 신청과 동시에 보증료 납부 가능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통해 경기상황에 맞는 신속한 보증공급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활용기회 확대로 서민에 대한 안전판 역할 수행하겠다며 16개 시·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지역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